국회의원들이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만 겸직할 수 있도록 판단을 내리는 기구가 1년이 넘도록 가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21대 국회가 들어서면서 새로 들어온 겸직심사가 90건이나 쌓여 있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결국, 여야가 정쟁만 앞세우면서 스스로 법을 어길 여지를 내버려두는 셈입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의원은 국무총리나 장관, 공익 목적의 명예직 등 법이 정한 예외 규정 이외에는 다른 직을 가질 수 없습니다.
국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5월 말 임기를 시작한 21대 국회의원들은 법에 따라 한 달 안에 원래의 직업이나 기관 내 유·무급 고문직을 신고하고 국회의장의 판단을 구해야 합니다.
YTN 취재 결과, 지난 6월 말 기준 국회사무처에 신고된 의원 겸직심사는 모두 90건, 이 가운데 22건은 '영리 업무' 종사 심사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신고만 받고 여태 심사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국회의장이 겸직 판단의 자문을 구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20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비상설특위로 밀려나면서 지난해 6월 활동이 종료됐고 특위 산하의 윤리심사자문위 역시 구성되지 못한 겁니다.
이 때문에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달 말 여야 원내대표들과의 정례회동에서 윤리위 구성을 주문했고 큰 틀의 공감대도 이뤘습니다.
[한민수 / 국회의장 공보수석 : 의장님께서는 현실적으로 국민이 윤리특위를 원하고 있다고 했고 윤리특위 구성에는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특위로 할지, 위원회로 할지….]
그러나 '부동산 입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 속에 차기 회동이 무산되면서 윤리위 구성 논의는 다시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의원들이 알고도 모르는 척 겸직할 수도 있고 지적을 받더라도 '심사를 해주지 않는다'고 항변하면 그만인 상황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내건 21대 국회, 입법 성과를 내기 급급해 대화를 포기하고 적법하게 일할 의무마저 저버리는 건 국민도 바라지 않습니다.
YTN 나연수[[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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